1. 채용 분야 및 업무 내용
채용분야 | 인원 | 근무지 | 업무 내용 |
① 전시기획 | 1명 | 서울 영등포구 | ○ (전시 지원) 세계우표전시회 관련 운영 지원 및 관련 업체 협업 지원 ○ (홍보 및 마케팅) 전시회 관련 홍보 및 온라인 마케팅 업무, 홍보 콘텐츠 디자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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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마케팅 | 1명
| ○ (마케팅 지원) 국내외 전자상거래 시장 및 소비환경 변화 분석, 우체국쇼핑몰 및 외부 제휴채널 서비스 운영 지원, 상품 등록 및 품질관리 지원 |
③ 콘텐츠 제작 | 1명 | ○ (콘텐츠 제작 지원) 교육 콘텐츠 제작 관련 영상 편집, 디자인 등 지원
○ (사업 지원 홍보 기획) 사업부서 홍보 관련 업무 지원, SNS 기획 및 운영 |
④ 일반행정 | 1명 | ○ (혁신 활동 지원) 기관 경영혁신 관련 대내외 협의체, 공모전 등 운영 지원 및 일반 행정 업무 수행 |
※ 분야별 세부 업무 내용 직무기술서 참조
2. 응시자격(우대) 사항
응시자격(우대) 사항 |
- (자격) 발령일 기준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에 따른 청년(15세 이상 34세 이하)이며, 근로기준법 제64조 최저연령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(자격)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인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(우대)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저소득층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대상자
- (우대) 분야별 관련 교육 및 자격ㆍ경험ㆍ경력사항 등
※ 최저연령, 결격사유, 관련 법률에 따른 우대사항은 발령일(12.26.)을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 |
3. 근무조건 및 보수
채용분야 | 내용 |
① 체험형 청년인턴 (전시기획 10개월) | - 근무장소 : 서울 영등포구
- 계약기간 : 2023. 12. 26.(화) ~ 2024. 10. 25.(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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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체험형 청년인턴 (마케팅 6개월) | - 근무장소 : 서울 영등포구
- 계약기간 : 2023. 12. 26.(화) ~ 2024. 6. 25.(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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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체험형 청년인턴 (콘텐츠 제작 6개월) |
④ 체험형 청년인턴 (일반행정 6개월) |
전 채용분야 공통 사항 | - 직군 : 계약직(체험형 청년인턴) ※ 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없음
- 보수 : 기본급 월 2,010천원 (2024. 1. 1.부터 월 2,060천원)
- 기본보수 외 중식보조비(월 14만원)
- 복리후생 : 4대보험 적용, 선택적 복지비(40만원/年) 지급
- 계약기간은 경영 상황 및 인력 운영 필요성에 따라 변동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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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규정에 따름
(알리오→기관별 공시→한국우편사업진흥원→내부규정 참고)
※ 근무조건 등은 대내외 환경변화 및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4. 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
○ 공고기간 : 2023. 11. 8.(수) ~ 11. 23.(목) 14:00까지
○ 입사 지원 기간 : 2023. 11. 16.(목) ~ 11. 23.(목) 14:00까지
○ 응시원서 접수방법 : 채용 사이트(https://posa.recruiter.co.kr)에서 온라인 접수
※ 온라인 접수 외 방법으로 접수 불가(방문, 이메일, 우편접수 등 모두 불가)
※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완료 시 수정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오니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각 채용분야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. (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)
* 동일 공고 기간 내 진행 중인 다른 채용 포함
○ 단계별 합격자 통지: 홈페이지 공지, 채용사이트 및 SMS문자 전송 등
5. 채용 전형 절차 및 방법
구분 | 내용 |
1차 서류심사 | - 심사기준 : 직무수행능력(50)과 직업기초능력(50) 항목으로 평가
- 선발인원 :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심사위원 평가 평균이 과락이 아닌 자에 대하여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
→ 분야별 채용인원의 5배수 선발
- 동점자 처리 : 서류전형 동점자 발생 시, 채용인원의 선발 배수와 상관없이 동점자 전원 합격
- 입사지원서 기재사항(자격요건, 자격사항, 경험ㆍ경력사항, 가점사항 등)은 서류접수 마감일(11. 23.)을 기준으로 서면 증빙 가능해야 하므로, 사전에 증빙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시어 증빙 불가능할 때는 반드시 기재하지 않기 바랍니다.
※ 불일치 사항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, 불이익 있을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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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면접심사 | - 심사기준 및 면접방법 : 경험면접(100%)
- 동점자 처리
- 1순위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- 2순위 :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해당하는 장애인 - 3순위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2호·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- 4순위 : 서류, 면접전형들의 점수 총합이 높은 자 - 5순위 : 면접전형, 서류전형 순으로 각 전형의 직무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
- 면접장소 : 추후 공지(서울 지역 예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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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채용 전ㆍ후 증빙서류 제출 안내
■ 채용 전
[원서 접수 시]
ㅇ (공통)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
[면접 전형 시] ㅇ 입사지원서 작성 내용 진위여부 확인 및 자격요건, 우대사항 확인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 (자격요건, 교육사항, 자격사항, 경험 및 경력사항, 가점사항 등) 제출 ※ 증빙서류는 자격요건 및 기재사항 진위확인에만 활용되며,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※ 모든 증빙서류는 확인을 위해 보관 예정이므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할 것 (반환을 원하는 경우,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recruit@posa.or.kr로 이메일 접수)
구분 | 제출서류 | 교육사항 | 교육기관, 과목명, 이수시간 또는 이수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| 자격사항 | 해당 자격증 | 경험사항 | 기관(조직)명, 활동 기간, 활동 내용, 업무 또는 역할이 명확히 기재된 경험 증명서 | 경력사항 | 기관(조직)명, 근무 기간, 담당 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경력(재직)증명서, 4대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중 1부 | 자격요건/가점사항 (해당자만) | 자격요건 및 가점사항에 대한 서류는 진위확인을 위해 정부24(www.gov.kr) 등에서 발급번호가 나오도록 하며 제출기관 '한국우편사업진흥원'으로 출력ㆍ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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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채용 후
ㅇ 기본증명서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, 주민등록초본 1부, 가족관계증명서 1부,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ㅇ 최종학력증명서 1부 ㅇ 명함 사진 2장 ㅇ 채용 신체검사서(일반 병의원 발급분 제출 가능하며, 검사비는 진흥원에서 실비 지급) *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- 건강in - 건강검진정보 -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(직장제출용) 발급으로 대체 가능하며, 제출처(기관명)를 '한국우편사업진흥원'으로 입력 후 인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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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채용 추진 일정
구분 | 일정[예정] |
채용 공고 기간 | 2023. 11. 8.(수) ~ 11. 23.(목) |
입사 지원 기간 | 2023. 11. 16.(목) ~ 11. 23.(목) |
채용 전형 | 서류전형 결과발표 | 2023. 11. 30.(목) |
면접 심사 | 2023. 12. 6.(수) |
합격자 결과발표 | 2023. 12. 15.(금) |
결격사유조회 등 | 2023. 12. 19.(화) ~ 12. 22.(금) |
발령 (임용) | 2023. 12. 26.(화) |
※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
7. 기타 사항
□ 전형별 가점(우대) 사항
가점분야 (적용전형) | 대상분야 | 대상자 | 가점부여점수(만점기준) |
3% | 5% | 10% |
국가유공자 (전체전형) | 모집단위 전체분야 |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| | 법률 제29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 |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, 제2호 및 제4호 |
장애인 (서류전형) |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해당하는 장애인 | 본인 | | |
저소득층 (서류전형) |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·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과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 지원대상자 | 본인 | | |
※ 입사지원 마감일(11. 23.)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증빙 가능할 경우에만 인정
※ 가점은 분야별 점수를 합산하되, 동일 분야별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것 1개만 가산
※ 국가유공자 가점의 경우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% 미만인 경우 및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적용하지 않음
(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예외)
□ 우대 면허(자격증) -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('23. 11. 23.) 기준
채용분야 | 면허(자격증) |
공통 | 전산회계운용사 2급 이상, 전산세무 2급 이상, 세무회계 2급 이상, TAT 2급 이상,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, 사회조사분석사 2급 이상, 물류관리사, 워드프로세서 단일등급(구1급), 유통관리사 2급 이상 |
※ 접수마감일까지 최종합격하여 면허번호(또는 자격번호)가 부여된 면허(자격증)만 인정,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것만 인정
※ 급수만 다른 동일 자격증은 상위 등급 자격 1개만 인정
□ 유의사항
ㅇ 각 전형 진행 시 연령, 성별, 학벌, 출신, 가족사항 등 직무능력과 관련 없는 차별적 평가요소가 드러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(위반 시 불합격 처리)
※ 예시 : 해병대에서 의무병으로 2년간 복무하며 ... / 공무원이신 아버지에게 배운 성실함을 바탕으로 ...
ㅇ 각 채용분야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(동일 공고기간 내 진행 중인 다른 채용 포함)
ㅇ 장애인 지원자의 경우, 응시원서 접수 시 편의제공 내역 입력한 지원자에게 향후 전형에서 편의를 제공하며,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
ㅇ 본인 확인을 위해 필기 및 면접전형 대상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음
ㅇ (예비합격자 선정) 각 채용 단계별 과락이 아닌 자 중 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
- (서류전형)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심사위원 평가 평균 60점 이상인 자(제한경쟁 장애 분야 50점) 중 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으로 순번을
자동 부여하되 이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시만 선발
- (면접전형) 면접전형 접수 70점 이상인 자 중 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으로 순번을 부여하고, 최종합격자가 합격 발표 후부터 3개월 이내에 입사를
포기하거나 사직할 경우 순위별로 선발
※ 분야별 합격 인원의 최대 4배수로 선정하되, 분야별로 10명을 초과할 수 없음
ㅇ 채용 후 부정 사실 발견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해당 직원에 대해 채용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채용을 정지 또는
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
ㅇ 입사지원서 작성 및 각종 증빙서류 제출 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, 자격요건 미충족자 응시,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
책임이 있으며 기재 오류 사항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불합격 처리
ㅇ 제출된 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
- 반환대상서류: 입사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(단,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및 입사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)
- 청구방법: '채용서류 반환청구서'를 작성하여 recruit@posa.or.kr로 이메일 접수
- 반환청구기간: 최종합격자 발표 후 60일 이내
- 반환방법: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 발송
ㅇ 응시 인원과 관계없이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ㅇ 제출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등에 사실 확인 예정이며, 직원채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
개인정보(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병역사항 등)를 수집함
ㅇ 본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
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사이트(https://posa.recruiter.co.kr) 문의 게시판 또는 인사운영팀(02-2036-0723)으로 문의
※ 가급적 채용사이트 문의 게시판 이용 부탁
□ 채용결격사유(인사규정 제15조)
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ㅇ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ㅇ 진흥원의 징계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ㅇ 정부,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되거나 징계에 따라
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ㅇ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
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
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